◇모바일 요금 총액이냐 회선수냐…할인 기준 차이
통신 3사 신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할인 기준이다. KT가 출시할 ‘총액 결합할인’은 모바일 요금 총액에 따라 할인 규모가 결정된다. △모바일 요금 총액 9000원~9만9000원 구간 5000원 △9만9000원~12만9000원 구간 1만5100원 △12만9000원~15만9000원 구간 2만100원 할인 △15만9000원 이상은 2만5100원 등으로 할인 기준이 제시됐다. 모바일 요금 할인과 함께 인터넷 요금도 7000원(모바일 요금 총 2만원 미만) 혹은 1만원(2만원 이상) 할인된다.
KT는 기존 결합상품보다 할인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기존 ‘LTE뭉치면올레’는 모바일 회선별 요금제 따라 할인 금액이 결정되고, ‘인터넷뭉치면올레’는 인터넷요금만 할인됐다.
SK텔레콤이 출시할 ‘온가족플랜’은 결합된 모바일 회선 수를 기준으로 할인액을 정한다. 회선 수가 많을 수록 할인폭이 커진다. 최저 1만1000원(부가세포함·3년 약정기준)에서 최대 3만9600원까지 할인된다. 특히 모바일 3회선 이상 연결 시 가족 구성원 중 1명만 밴드데이터 47 요금제 이상을 이용하면 할인폭이 커진다. 온가족플랜 출시와 함께 판매 종료되는 결합상품 ‘온가족무료’와 비교하면 최소 1100원에서 최대 3300원까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모바일 요금제와 결합한 모바일 회선 수에 따라 할인액을 정하는 ‘한방에홈(Home) 2’를 선보인다.
◇ 약정기간 1, 2, 3년 고를 수 있어
통신 3사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중점 사항을 신상품에 반영했다. 우선 기존 결합할인 상품이 3년 약정을 기준으로 하던 것과 달리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과 KT는 2년 약정 시에는 3년 결합 할인 금액의 50%, 1년 약정시에는 25%를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각각 3년 약정시 할인액의 40%, 20%만 할인한다.
또 모바일과 인터넷상품 각각 할인 요금을 가입할 때는 물론 요금 고지서에도 명확히 표시해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총 할인액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한 사람에게 몰아서 적용하거나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KT ‘총액 결합할인’은 모바일 요금제에 따라 일괄적으로 할인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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