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먹고 부하와 실랑이 한 경찰관, 견책처분 정당"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6.07.31 09:00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하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밀친 경찰 교통과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정 A씨가 "견책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1988년 임용된 A씨는 경정으로 승진한 뒤 2014년부터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해 왔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위 B씨에게 "똑바로 해"라는 말을 하고, B씨를 수차례 밀쳤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는 A씨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봉 2개월에서 견책 처분으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견책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문제가 발생할 당시 공식행사에서 불가피하게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근무일지를 작성하라'는 정당한 지시에 B씨가 부적절한 대응을 해 지도 목적으로 어깨 등을 밀어낸 것일 뿐 폭행이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고량주 3잔을 마신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과 당시 관계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당시 A씨가 술기운이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며 "A씨가 부하 직원의 신체를 수차례 밀친 것은 하급자에 대한 예절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관 후 단 한차례도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적을 하고 거친 언사와 물리력을 행사한 점, 평소에도 수시로 술을 마시고 지시를 하는 등 상급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 처분 중 가장 경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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