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우리, 김영란법 때문에…2만9천원 저녁메뉴 출시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16.07.29 17:40
로가닉이 운영하는 ‘해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3만원 미만 메뉴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해우리는 해초와 세꼬시 등 건강한 바다요리를 제공하는 남도 한정식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점심, 저녁 미팅장소로 각광받았다.

해우리의 기존 최저가 저녁 코스 메뉴는 1인 기준 3만6000원인 ‘해우리 한정식’이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 접대 상한 금액이 3만원선에 맞춰짐에 따라 이번에 1인 기준 2만9000원의 ‘해우리 저녁 특정식’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


‘해우리 저녁 특정식’은 바다의 건강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한 단품 메뉴다. 기존 저녁 코스와 똑같이 세꼬시와 해초 3종이 제공되며, 해우리를 대표하는 얼큰한 고등어조림과 매운탕, 남도식 밑반찬 등이 한상 차림으로 차려진다.

로가닉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인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해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신메뉴를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저녁 특정식은 김영란법이 발효되는 9월28일부터 해우리 10개 직영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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