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무고' 범죄, 어떤 처벌 받게 되나…엄벌 추세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김미애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이경은 기자 | 2016.07.30 05:30

[서초동살롱<126>]10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회복할 수 없는 피해 입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지난 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이진욱씨(35)가 지난 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두하면서 한 말입니다. 당시 이씨는 매우 당당한 태도를 보여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당당함을 입증이라도 하듯, 최근 이씨를 고소한 여성 A씨가 "성폭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 세상에 알려진 이후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 가수 박유천씨(30) 사건 등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무고'를 하는 사례가 자주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과연 무고는 얼마나 큰 죄인지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10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사안 따라 실형 선고도

무고는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나 고발을 하는 일을 뜻합니다. 현행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무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등이 실형 선고에 비해 더 많다는 분석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고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월∼2년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진지한 반성을 한다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등의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대 학생 고모씨(여)는 2014년 무고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고씨는 서울의 한 DVD방에서 알고 지내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했는데요. 수사 결과 고씨는 이 남성과 만난 뒤 '오늘 재미있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무고죄가 적발됐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한 무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박유천씨 사건이 대표적이죠. 박씨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고소당했지만 경찰은 성폭행에 대해 전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씨는 성매매와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를 고소한 여성 1명은 무고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방송인 주병진씨의 사건, 배우 이민기씨 사건 등이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무고는 아니었지만 연예인의 유명세를 악용한 범죄도 잦은데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했던 사건,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가 낙태 강요 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돈을 요구했던 작사가 최희진씨 사건 등도 있습니다.


"무고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입히고 공정한 사법절차 방해해"

대검찰청에 따르면 무고 범죄는 2008년 3300여건에서 2014년 4800여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1년 4000건을 넘어선 이후에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14년을 기준으로 접수된 성폭력 범죄 중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20%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성폭행 관련 무고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이 무고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성범죄, 연예인을 상대로 한 무고 범죄가 계속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재 성폭행 수사가 피해자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나 고소를 하는 사건은 그 수사가 상당히 어렵다"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적인 만큼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중들의 인기가 필수적인 연예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성범죄 관련 무고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고소를 일삼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박유천씨의 경우, 한 고소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데요. 법원은 통상 무고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이미지 실추 등 보이지 않는 경제적 피해를 배상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진욱씨의 말대로 무고는 큰 범죄입니다. 무고는 개인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사력 낭비 등 사회적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악성 고소·고발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고는 한 사람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한 판사의 말을 되새겨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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