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측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오전 10시30분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8월1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됐다.
이는 검찰 측과 사전에 협의된 사안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지난 27일 박 전 사장에 대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후 사장급 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었다.
박 전 사장은 2005년 폭스바겐코리아 법인설립 당시 초대 사장 자리에 올라 2013년까지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한 인물이다.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의 '유로5' 적용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하고,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