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 年2.5% 월세대출 가능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6.07.31 08:10

[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8월 중 시행…월세 세액공제 12%로 높아져

편집자주 | "집 사야 돼?"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사람은 없다. "지금?" 답하긴 더 어렵다. 의식주 가운데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평생 애증의 대상 '집'. 그리고 세상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부동산(나머지 절반은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루고자 한다. '땅땅' 거리며 살아보자.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는데 당장 월세 비용이 부담된다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정도 연 2.5%의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수급자,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등에 한해서만 연 1.5%의 금리를 적용한 월세 대출이 가능했다. 연 1.5%의 월세 대출 대상자에는 서민층 자녀 부양을 위해 지급되는 자녀 장려금 수급자도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논의 중으로 전산 작업 등을 거치면 8월 중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며 "아직 정확한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출금은 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이다.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되면 최대 360만원의 연 단위 대출도 가능하다. 만약 1년에 360만원을 대출 받았다면 금리 연 1.5% 적용 시 총 이자는 연간 5만4000원이다. 연 2.5%는 매월 7500원, 1년에 총 9만원의 이자를 내면 된다.


주택 형태의 제한은 없으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기간은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

이왕 월세를 낸다면 세액공제도 잊지 말고 챙기자. 저금리 시대에 세테크 만큼 효율적인 재테크가 없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바뀐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0%였던 월세 세액공제율은 12%로 늘어난다. 가령 1년에 월세로 600만원을 내 60만원(10%)을 세액공제 받았다면 앞으로는 그 액수가 72만원(12%)로 12만원 올라간다. 또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집의 월세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베스트 클릭

  1. 1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2. 2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3. 3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