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구속여부 29일 판가름(종합2보)

뉴스1 제공  | 2016.07.28 17:35

檢, 통신자료 보강수사…"왕 부총장과 형평성 고려"
"조직적 범행…증거인멸 우려 있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 1시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김수민 의원은 오후 1시, 박선숙 의원은 2시에 순차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리베이트로 정치자금을 조달한 후 선거 운동과 관련해 유례없는 금품을 수수하고 국고로 보전받으려고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허위계약서 작성 등 치밀하게 은폐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당 사무총장 총괄 본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지시하고 관여한 당사자이며 김 의원은 이번 리베이트 수수과정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해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리베이트 의혹을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주요 관련자들이 상호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기본 진술을 번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그동안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를 검토했을 때 양형기준이 이보다 더 낮은 경우에도 구속사유를 인정했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국민의당이 관련자료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볼 때 박 의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왕 전 사무부총장보다 더 중한 처단이 예상된다"며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에 대해 검찰은 "단순히 왕 전 부총장의 상급자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범행 전반에 직접 지시하고 관여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선거운동 업무를 할 TF팀 영입을 위해 3번에 걸쳐 또 다른 피의자이자 김 의원이 멘토인 K교수를 찾아가거나 계약이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국민의당과 TF팀이 단순히 용역계약을 맺은 수준이 아니라 TF팀을 통해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인재 영입을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와 참고인 등의 통신자료를 거쳐 보강수사를 해왔다. 다만 새로운 내용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두 의원에 대한 혐의를 보완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자 선거대책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은 홍보활동을 총괄하는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지난 3~5월 광고업체에 계약에 대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이를 TF팀에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또한 받고 있다.

총선 당시 TF팀 구성원이자 당 홍보위원장이던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TF팀의 선거활동 대가 1억여원을 매체대행사의 리베이트로 받고(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숨기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번 총선 선거사범 중에 혐의가 가장 중하다"며 "현재까지 구속된 선거사범 100명 중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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