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9대7 감자 여부 9월2일 결정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 2016.07.28 17:42

키스톤PE 요청 따라 변경회생계획안 법원에 제출…소액주주 반발 여부 주목

매각을 앞둔 동부건설의 9대 7 감자 여부가 오는 9월 결정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부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됐다. 변경회생계획안에는 동부건설 주식 9주를 7주로 재병합하는 자본감소(감자)안이 포함됐다. 오는 9월2일 관계인집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최종 인가된다.

동부건설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이하 키스톤PE)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감축을 위한 1.3대 1 무상감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자인 키스톤PE는 감자가 승인될 경우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인수자는 채권단 등 기존 주주의 책임분담 차원에서 감자를 요구하는 게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

법원에선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해 9대 7 감자를 받아들였다. 이 변경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승인된다. 예정대로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동부건설 주식수는 약 22.2% 줄어드는 셈이다.


동부건설의 감자안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소액주주 입장에선 본인의 지분가치가 줄어들 수 있는 감자안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말 기준 동부건설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54.59%다. 다만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동부건설 회생을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만약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강제인가가 가능하다.

키스톤PE(키스톤 에코프라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난달 27일 동부건설 M&A(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총 인수금액은 2060억원으로, 이중 1236억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824억원은 동부건설 회사채 인수에 활용된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한 주당 발행가액은 8755원, 신규 발행주식수는 1411만7647주다. 9대 7 감자가 이뤄질 경우 채권단의 출자전환 가능 주식까지 포함해 키스톤PE가 확보하는 동부건설 지분율은 6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각 금액이 정해진 M&A인 만큼 인수자인 키스톤PE는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감자를 요구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실제로 회생절차상 M&A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라며 "일부 소액주주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매각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감자안을 포함한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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