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정부 세제개편안, 대기업·고소득자 세금퍼주기"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6.07.28 17:29

[the300]"비과세·감면 20개 이상 신설-일몰연장-부동산세제 지원 혜택 대기업·고소득자에 돌아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 특별위원회의에서 박주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6.6.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퍼주기식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포기하고 새로운 비과세∙감면을 20개 이상 신설했다는 점"이라며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중견·대기업의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신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연장 등은 결국 그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의 R&D 투자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높이고 R&D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모색해 내실 있는 R&D 정책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조세감면 정비를 포기하고 대부분 일몰을 연장하거나 오히려 공제대상과 폭을 확대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비과세·감면 축소로 마련하겠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펀드 세제지원 신설·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은 수혜 대상이 서민·중산층 지원 조세지출이 아님에도 서민·중산층 지원으로 둔갑해 있다"며 "월세나 임대소득,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지출은 대폭적으로 정비돼야 하고 주거지원은 조세지출이 아니라 주거급여의 확대 등 재정지출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소득자 맞춤형 세제 지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을 매개로 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인정을 확대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특혜성 세금혜택이 부여되는 것도 조세형평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 회복 등 대기업의 세부담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함으로써 공평과세가 실현돼야 하고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세금감면들을 과감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조세감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선 조세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누더기 세법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개요 수준에서 총액만 보고하는 깜깜이식 발표로는 부족하다"며 "세제개편안 발표와 동시에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세금감면 수치를 적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표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조세개혁방안을 담은 법안을 8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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