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운명의 날, 고요했던 헌법재판소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한정수 기자 | 2016.07.28 15:46

[김영란법 합헌]김영란법 운명의날, 헌법재판소 현장 이모저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경제 위축 우려와 함께 각종 위헌 논란을 빚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명이 결정되는 2016년 7월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는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방증하듯 이른 오전부터 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선고를 앞두고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집무실로 향했다. 박 소장보다 먼저 청사에 나타난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로 대답이 없었다. 헌재 직원과 관계자들도 선고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헌재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왔다. 곳곳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5분 가까이 잦아들지 않았다. 다양한 방청객들이 대심판정 내 100여석의 자리를 가득 메웠다. 박 소장은 이내 담담한 말투로 결정문을 읽어내려갔다.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합헌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대심판정은 고요했다. 박 소장과 재판관들은 이날 40분이 넘게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일부 반대의견과 보충의견도 있었다. 재판관들은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이날 선고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큰 소란은 없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 등이 청사를 찾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그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심판청구 당사자인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이 권력자에게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부부간 불신을 조장해 가정을 파괴한다"며 "이 같은 반민주적 법률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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