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강화·배당 혜택 축소…개정세법 증시 영향은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한은정 기자 | 2016.07.28 18:29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이 법 시행 이전에 과세기준 이하로 주식 보유분을 낮출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 고배당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혜택을 줬던 분리과세 항목이 삭제되는 것도 주식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4월1일부터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늘어난다.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은 유지되지만 종목당 보유액은 코스피의 경우 한 종목당 25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은 2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일반인은 국내 주식 투자가 비과세(배당금은 배당소득세)지만 대주주에 포함되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내야 한다. 정부는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대주주 범위를 3년 연속 늘리고 있다. 2015년에는 대주주가 코스피는 지분 2% 이상,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4% 이상, 40억원 이상이었는데 금액 기준으로 보면 3년 만에 3배 이상 강화된 것이다.

대주주 범주에 해당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이들이 주식을 쏟아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말~올해 초에도 강화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자산가들이 대거 주식 처분에 나서면서 코스닥지수가 급락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바 있다.

한 펀드매니저는 "이번 대주주 요건 강화는 시행 시기를 2018년으로 늦춰 투자자들이 주식을 분산해서 매도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을 줄이는 상황임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PB도 "과세 대상 확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연말에는 투자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내년부터는 계속 고객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주주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상법상에서는 대주주 기준은 지분 3%로 유지하고 있어 '권리 따로 의무 따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상법 제366조와 제466조에 따르면 지분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배당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서는 분리과세 항목이 삭제됐다. 배당소득세는 15.4%지만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은 모든 주주가 9%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세율이 25%로 올라가는 대신 분리과세를 받도록 선택할 수도 있었다. 소득과표가 24% 이상인 투자자라면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분리과세를 삭제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추후에 고배당 기업 배당금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다. 올해 말을 기준으로 배당되는 배당금부터 적용된다. 올해 말까지 고배당주에 투자했고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인 투자자라면 내년 4월에 배당금을 받은 뒤 2018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가 기업들의 현금유보율을 낮추기 위해 배당, 임금, 투자 확대를 독려했지만 최대주주가 혜택을 제일 크게 받는 배당에만 자금이 쏠리면서 고액 자산가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2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배당 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지난해 배당금이 늘어난 것은 최대주주와 일반투자자의 이익 방향성이 같았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의 고배당 트렌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세법 개정에 따른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총 배당소득이 2200만원이고, 이중 300만원이 고배당 기업에 해당된다면 300만원에 대해서만 25% 분리과세를 신청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었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장은 "세액공제는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 소득 분위, 소득 중에서 배당 소득의 비율 등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수 있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어느 쪽이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더해 코스피200 ELW가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분리과세 혜택도 올해 말로 적용기한이 종료된다.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는 9%,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4% 분리과세를 적용받았었다.

증시 규제를 풀어준 부분도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내년 4월부터 다시 면제된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사라지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차익거래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파생상품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하이일드펀드 등) 분리과세 적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였지만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 코넥스 상장주식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TC)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기본세율(0.5%)보다 낮은 0.3%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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