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영란법 합헌결정 '환영'…"법 시행후 '논란' 보완할 것"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16.07.28 14:46

[the300]

더불어민주당 로고/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취지가 헌재에 의해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28일 밝혔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오랜 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더민주는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민주 원내에서도 헌재 결정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몇달간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법 시행도 이전에 논란의 대상이 됐다"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법 시행 이후 제기된 문제는 국민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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