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3507명 적발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6.07.29 06:00
#. 인천 중구 소재 토지 3필지를 25억4000만원에 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취득세·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협의해 20억2000만원으로 낮게 거래가를 신고했다. 하지만 지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에게 과태료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1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유형별로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다운계약(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 205건(39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업계약(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 136건(273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등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건을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지난달 15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많아 웃돈이 높게 형성된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적발, 지자체에 통보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건을 발견, 지난달 말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국토부와 지자체에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당첨자에 대해 분석,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 등과 연계해 청약과열 단지 및 택지지구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지도·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떴다방 등의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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