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 설립 '빗장' 푼다…학·석사 5년 '한국형 그랑제꼴' 도입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6.07.28 11:30

교육부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 발표…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제한 없이 유치 가능

'한국형 그랑제꼴' 모델/사진제공=교육부
앞으로 각 대학은 교육부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대학원에 학·석사 통합과정(5년)인 '한국형 그랑제꼴'도 도입된다.

정원내에서 석·박사 인원 조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박사 인력 늘리고…전문대학원 설립도 자유롭게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원이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과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게 이번 개선안의 골자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전문대학원(석사과정)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다.

현재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면 교육부로부터 반드시 설립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특수대학원 정원을 활용해 전문대학원으로의 '재배치'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과 의·치·한의전원은 제외됐다.

현재 전문대학원은 총 201개로 국제, 복지, IT, 에너지,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상태다.

아울러 일반대학원에서만 운영하던 학·석사 통합과정(5년), 이른바 '한국형 그랑제꼴'을 전문대학원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어문학 전공자가 통·번역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거나(심화교육),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디지털콘텐츠전문대학원(융복합 인재양성) 과정을 밟게 된다.

프랑스는 전문직업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별도 학제인 그랑제꼴(학·석사 5년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이밖에도 대학구조평가 결과 상위권 대학들은 학부와 석사, 석사와 박사 정원 비율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석사를 증원하려면 박사를 감축해야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최근 EU가 평가한 '2016 글로벌 혁신 실적'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박사학위자수와 지식집적서비스 수출 실적 등은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빗장' 푼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통과한 대학원에 한해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 자율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과정에만 적용했던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내년부터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선진 외국대학과의 다양한 공동·복수학위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학위·학점 교류협약 체결도 확대한다.

싱가포르 Yale-NUS 대학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학은 예일대와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협력한 독립법인 형태의 4년제 대학으로 이곳을 졸업하면 두 대학의 학위를 공동으로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캠퍼스를 제공하고, 미국 예일대와 싱가포르국립대학이 학부과정을 협력·설계해 운영한다.

총장은 예일대 교수 출신이고 교수진은 두 대학이 공동으로 구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원을 재구조화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은 해외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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