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건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했고, 그 중 3건은 농축수산물 등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농축수산물 관련 3건의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농축수산물의 생산위축으로 인해 1차 산업인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개정안 발의 취지로 들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품질고급화 전략의 정책을 펼쳐오던 정부의 기조에 따라 경쟁력을 높여오던 선량한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안은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고, 김종태 의원안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토록 했다. 이완영 의원안은 시기나 목적 등 조건없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금품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들 개정안들은 위헌 쟁점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헌재 판결의 영향을 덜 받을 전망이다.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번 헌재 결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민간 영역 적용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맞게 공직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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