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11만대 서울서 퇴출…미세먼지 잡는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6.07.27 15:24

(종합)서울시, 2018년까지 미세먼지 13% 줄이는 '대기질 대책' 발표…내년부터 노후경유차 단속,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전국 곳곳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3일 오후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짙은 안개로 덮여 있다.새해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전망이다. 2016.1.3/뉴스1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질 오염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모든 노후경유차는 서울 시내를 달릴 수 없게 된다. 노후경유차가 통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27일 노후경유차 단속 강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대기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11만3000대를 전면 단속한다. 특히 노후경유차 중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는 7만3000대가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단속을 시작해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부터 과태료 20만원씩 물린다. 최대 10회까지 적발해 200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내년에는 2002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 5만2000대를 먼저 단속한다. 이어 단속대상을 점차 확대해 2018년엔 8만3000대, 2019년엔 전체 노후 경유차 11만3000대를 전부 단속한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CTV를 통한 단속시스템도 현재 7개소에서 2019년 61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는 노후경유차엔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는 잔존가액의 100%, 저소득층은 110%까지 지원한다"며 "10년 이상 차량 기준 약 18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서울시에서 융자를 내준다.

또 서울시는 환경부와 협의해 수도권에서도 노후경유차 운행을 막는다. 경기·인천 노후 경유차를 포함해 ‘수도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대기질 개선대책 주요내용.

아울러 서울시는 노후 경유버스도 저공해화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등록 경유 전세버스 3579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버스 659대에 대해 저공해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올린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 5027대 중 약 35%인 경유버스 1756대도 저공해화 한다. 잔여 차령이 2년 미만인 경유버스 961대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2년이 넘은 574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다. 또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5종에 대해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600대를 저공해화한다.

비산먼지도 관리한다.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건설 공사장과 사업장을 전면 단속한다. 또 도로 분진흡입차를 2017년까지 70대로 확대해 도로에서 생기는 비산먼지도 줄인다.

시는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도 나선다. 한양도성 내부(16.7㎢)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 교통혼잡도에 따른 운행제한 등으로 도심 교통량을 특별관리한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해 차량의 강제적인 운행제한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요금조정안을 연내 마련해 약 20년 만에 현실화한다. 윤 본부장은 "1998년 이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이 안됐는데, 물가와 정책의지 등을 감안하면 현재보단 2배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해 2018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23㎍/㎥에서 20㎍/㎥으로 13%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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