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은 헌재가 법리적으로도 합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초기에 지적된 부분이 권익위가 법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김영란법 관련 업무를 하는 변호사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기본적인 법안 골격 자체는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며 "로펌 입장에선 관련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 시스템 구축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이 전체 위헌으로 나지 않는 한 법 시행은 확정적인 상태라는 것이다.
헌재 결정의 가장 큰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다.
또 부수적으로 △부정청탁개념의 불명확 △허용금품과 사례금액수의 대통령령 위임 △배우자 신고의무 등도 쟁점이다. 하지만 이런 쟁점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위헌이 나오지 않는 한, 김영란법 시행은 예정대로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따라서 로펌 주요 고객들인 대기업들과 협회 등의 매뉴얼 제작이나 관련 특강 수요가 급증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기업들은 지난해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논란이 컸던만큼 올 상반기까지는 지켜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두 달여 남은 기간에 이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다.
실제 기업의 대외·대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포함해 대형 로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앤장, 태평양 등 주요 로펌들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매뉴얼 제작과 김영란법 대응 설명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란법이 대기업·협회·단체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곳들에겐 '위기'지만 로펌들에겐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소위 '김영란법' 전문가 몸값이 뛸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향후 대기업 등의 입법 로비가 어려워지면 합법적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로펌·변호사에 입법의뢰 수요가 몰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변호사업계로선 일거양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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