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힙합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4)과 래퍼 키도(본명 진효상·24)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작곡가지망생 강모씨(24), 가수 겸 작곡가 신모씨(22)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작곡가지망생인 강씨와 함께 대마를 맥주캔, 담배 파이프 등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등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소속사 숙소 화장실에서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곽모씨(24)에게 12만원을 받고 대마 1그램을 파는 등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래퍼 키도는 2015년 10월 태국 방콕의 한 바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수 및 작곡가 신씨는 예술인 장모씨(22)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유리병 위에 대마를 올려놓고 태워 흡연한 협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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