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가수 아이언·래퍼 키도 등 재판에

뉴스1 제공  | 2016.07.27 10:40

검찰, 가수·작곡가·지망생 등 7명 무더기 기소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작곡가지망생, 작곡가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힙합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4)과 래퍼 키도(본명 진효상·24)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작곡가지망생 강모씨(24), 가수 겸 작곡가 신모씨(22)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작곡가지망생인 강씨와 함께 대마를 맥주캔, 담배 파이프 등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등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소속사 숙소 화장실에서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곽모씨(24)에게 12만원을 받고 대마 1그램을 파는 등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래퍼 키도는 2015년 10월 태국 방콕의 한 바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수 및 작곡가 신씨는 예술인 장모씨(22)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유리병 위에 대마를 올려놓고 태워 흡연한 협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