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고객들이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이용하거나 지점에 들러야만 대출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신청하면 바로 팩스로 받을 수 있다. 팩스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채무완납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이자상환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4종이다.
단 서비스는 고객 본인이 신청할 때만 가능하다. 대리인 등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점을 직접 방문해 발급 받거나 금융기관이 u-센터(043-299-2806)에 요청한 경우에만 팩스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