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X-청춘요금 인상' 논란...춘천시, 코레일 상대로 법적 대응 돌입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 2016.07.26 17:39

'할인율 축소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최동용(앞줄 왼쪽 두 번째) 춘천시장과 시민소송단은 26일 춘천지법에 코레일을 상대로‘ITX요금 할인율 축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사진=춘천시

강원도 춘천시와 춘천시민소송단이 경춘선 ITX-청춘열차의 요금 할인율 축소 방침을 밝힌 코레일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춘천시는 26일 "춘천지방법원에 '할인율 축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 ITX-청춘열차의 요금 인상은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사전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2012년 2월22일 ITX-청춘열차 개통 당시 코레일 대변인이 밝힌 30% 상시 할인 발언을 공적인 약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코레일 대변인이 춘천시청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30% 상시 할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이는 승객과 장래 이용객과의 공적인 약속이며 춘천시민과 춘천시는 코레일에 약속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코레일이 약속한 상시 30% 할인은 운임이 인상되더라도 항상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코레일이 사실상 요금 인상인 할인율 축소를 춘천시민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춘천시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할인율 축소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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