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토탈 390억원대 법인세 징수 처분은 부당"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6.07.28 06:00
대법원/사진제공=뉴스1

한화토탈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390억원대 법인세 징수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한화토탈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에너지화학 기업인 토탈사의 자회사 한화토탈 주식회사(옛 삼성토탈)가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90억원 규모의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1924년 설립된 토탈사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영국에 소재하는 중간지주회사 T사를 투자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한화토탈에 투자했다. T사는 30여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한화포탈은 합성수지, 석유제품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와 T사가 지분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한화포탈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T사의 배당액에 대해 한·영조세조약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산세무서는 최종 모회사인 토탈사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15%를 적용해 390억원의 과세금액을 재산정했다. 이에 한화토탈은 "계약 법인이 영국에 소재하므로 한·영 조세조약의 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배당소득을 실제 가져가는 곳이 프랑스 본사"라며 서산세무서의 징수 조치가 합당하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국에 소재하는 T사가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봤다.

대법원은 "T사의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주식 취득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과 비용부담, 배당소득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T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토탈 그룹 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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