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도 14일안에 철회 가능하도록 추진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6.07.27 05:05

금융위, 대부업체도 대출계약철회권 도입 확대검토..철회권이용 정보공유로 되레 소비자불이익 우려

대출을 14일안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계약철회권'(이하 대출철회권)을 대부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업체 대출금리는 연평균 27%로 은행이나 저축은행보다 크게 높아 대부업체 이용자가 충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대출 철회 이력이 전금융권에 공유되는 만큼 철회권을 이용한 금융소비자가 다시 대출을 받을 때 거절당하거나 금리가 올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신협 등에 대출철회권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철회권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출철회권이란 구입한 상품을 반품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대출 상품을 구매했지만 금리나 대출조건,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14일 안에 별다른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대출철회권은 국내 금융상품 중에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반품 제도로 대출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정보도 아예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보다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에 대출철회권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 제도를 대부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대출철회권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대부업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제도의 확대 적용을 위해 대부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부업계의 반발이 거세 확대 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보험사 등도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대출철회권 도입으로 실적이 줄면 영업에 타격을 받고 모집수수료 사후 정산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출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가 도리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와 은행연합회는 오는 10월 제도 시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은행의 여신거래 약관 개정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다. 이 약관에 따르면 대출철회권은 전금융사를 통틀어 월 1회로 제한되고 연간 12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한 금융회사에서는 연간 2회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이용횟수를 제한하기 위해 전 금융권에 대출철회 정보가 공유된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들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대출철회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금리를 올릴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금융회사 고유 권한이라 철회 정보를 이용해 금리를 올려도 외부에서 이를 알기 어렵다"며 "대출철회 정보가 공유되면 대출을 받았다는 정보를 아예 삭제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소비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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