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료' 공시로 고삐 풀린 전·월세가격 잡는다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16.07.26 14:36

[the300]더민주 박홍근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시·도별 표준임대료 공시 법제화

【서울=뉴시스】김기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통합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인선결과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박홍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presskt@newsis.com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도별로 표준임대료 산정, 공시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부수법안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월세전환이 가속화되고, 수급불안으로 전세난마저 심화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월세 거래량은 2011년 12만4000건에서 지난해 21만5000건으로 73% 이상 급증했다. 전세난 심화로 전세가격은 지난 한 해만 7.25% 상승했다.

박홍근 의원은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주거난이 가중되면서 가계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비한 주택임대차 제도를 정비해 실질적인 주거생활 안정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배경 취지를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과도한 보증금 인상 요구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역단체장이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공시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최대 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보증금이나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도별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표준임대료 등의 정보 구축을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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