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 저축은행에 적용했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으로 한정되며, 2년 마다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심사 대상인 최다출자자가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최다 출자자로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의 최다 출자자 1인이 될 수 있다.
대표이사(CEO) 등 주요 임원과 사외이사의 임명 절차도 투명해진다.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이 강화되고 최대임기도 해당 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결격 요건이 강화되는 대신 적극적인 요건을 명시해 유능한 사외이사 후보군의 관리·육성을 지원한다.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겸직의 경우 이해상충 우려 등이 적은 점을 감안, 겸직 허용범위는 확대된다. 예컨대 은행에서 여수신 등 본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증권, 보험에서 본질적 업무담당 임원을 겸직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금융위에 보고하면 가능해진다.
책임경영을 위해 성과보수 체계도 바뀐다.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보수의 일부는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하고, 성과급 일부는 해당연도 성과에 기초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3년간 성과에 연동해 3년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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