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9000여정 타인 명의로 처방·복용한 바텐더 실형

뉴스1 제공  | 2016.07.25 18:45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2년여 동안 3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9000여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사용한 여성 바텐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텐더 이모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약물·마약류중독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수면제를 복용하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의 인적사항이나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받아 수면제를 구입해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서울 강북구의 한 의원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해 진료비 중 일부를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해 8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오 판사는 "이씨가 동종 범행을 거듭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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