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대결함 3회 발생시 교환·환불 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16.07.25 18:38

[the300]이헌승 새누리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국회(임시) 본회의에 참석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4.4.7/뉴스1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등 주요 부품이나 장치에서 3회 이상 중대결함이 발생할 경우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이헌승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새누리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헌승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 구입 후 중대결함이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자 등은 무상수리기간이 지났거나 제작결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소비자에게 합당한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3년 이후 최근 3년간 약 2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공정위 고시로 돼 있어 법적 한계가 크고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동차의 안전 및 하자, 그리고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소유자는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및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 3회 이상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고장이 계속될 경우 국토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조사 요청을 받을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하고, 중대하자가 인정되면 자동차제작·판매자나 부품제작자 등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제작·판매자나 부품제작자 등이 국토부의 교환·환불 등의 조치명령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중대하자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자동차의 중대결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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