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만 고객정보 유출… 인터파크 "당혹, 수사 협조 중"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 2016.07.25 17:47
고객정보 1030만건이 유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파크 측이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고객 심려에 사과하는 한편 2차 피해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25일 경찰청은 지난 13일 인터파크로부터 유출된 고객 정보를 빌미삼아 30억 비트코인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공갈 고소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초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해커가 인터파크 직원에게 악성코드를 포함한 메일을 발송, 이로 인해 고객정보 1030만건이 유출되게 됐다. 해킹범은 인터파크 사장에게 메일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30억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가 해커에 유출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에 협조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측에 따르면 유출된 고객정보에는 ID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이 들어있지만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의 유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인터파크 측은 "해커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팔아 넘기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정황은 현재 파악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 큰 불안감과 심려를 끼쳐 당혹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제공조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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