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가입전 '상세요금' 안내 의무화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 2016.07.25 09:55

방통위, 요금·단말대금·위약금 등 의무고지 '표준안내서' 도입

#몇달 전 3만원대 이동통신 요금제에 가입한 A씨. 하지만 매달 부담하는 실제 통신요금은 5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고객센터 문의 결과 단말기 할부금과 직전 서비스 중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가입 당시 이 같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A씨는 예상을 뛰어넘는 통신비용을 울며 겨자먹기로 20개월 이상 부담해야 할 처지다.

앞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통신서비스 계약 시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요금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예상보다 많은 요금을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말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안내서에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일부 이미지.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대리점·판매점 등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가입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 이용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계약 후 원본을 전달받아 보관할 수 있다.

전화 가입시에도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을 녹취한다. 이용자는 표준안내서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그간 유통망에서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이용자 수가 적지 않았다. 유·무선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미고지' 관련 민원이 17.1%에 달할 정도다.(2015년 국민신문고)

이에 정부와 국회는 28일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50조)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방통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이번계약 표준안내서 제도를 도입, 사업자들이 이용요금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 설명할 수 없도록 해 이용자가 자신이 납부할 요금을 계약 전에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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