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일·EU산 전기강판에 37~46% 반덤핑 관세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6.07.24 20:56

"중국 산업에 부당한 피해준다" 결정…세계 각국 통상분쟁 격화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전기강판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일 양국과 EU산 전로강(電爐鋼)을 조사한 결과 중국 산업에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방향성 전기강판'이며 세율은 37.3~46.3%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포스코가 생산하는 제품에 37.3% 관세가 붙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국과 미국, EU 등 세계 각국 간 통상분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이 한국에 내린 무역보복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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