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현장조사권' 추경호 조달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 2016.07.24 15:44

[the300]불공정조달 현장 정밀조사 법적근거 마련..신고포상금 신설도 추진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2015.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달시장에서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조달청이 정밀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및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포상금 신설도 포함된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달시장은 지난해 기준 연 119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시장이다. 세금으로 만든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불공정조달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조달청이 추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 말까지 확인된 불공정 조달행위만 118건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은 직접생산위반으로 40건이었다. 납품규격 위반이 26건,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입찰부적정이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공정 조달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현장 단속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조달법에 현장조사에 대한 절차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달청이 현장조사를 하려 해도 조달업체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현행법 상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조달업체의 입찰 계약 납품검사 시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계약과 다른 물품납품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불공정조달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및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조달시장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추 의원은 "119조 공공조달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불공정 조달이 계속된다면 예산 낭비는 물론 성실한 조달업체의 생산의욕도 떨어트릴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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