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캠핑카 면허 신설…'소형 견인차 면허'

뉴스1 제공  | 2016.07.24 09:05

3톤 이하 캠핑카 운행 가능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자료사진. 지난해 5월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에서 시민들이 캠핑카를 살펴보고 있다. 2015.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트레일러 캠핑카를 끌기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이 28일부터 새로 시행된다.

경찰청은 캠핑, 레저 활동 등에 적합한 3톤 이상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 발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중량 750㎏이 넘는 카라반 등을 끌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다.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 같은 대형 트레일러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로, 30톤 넘는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취득이 쉽지 않았다.

경찰청은 견인형 캠핑카 대부분이 총중량 3톤 이하인 점을 고려해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3톤을 기준으로 대형, 소형 견인차로 구분했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28일부터 4개 면허시험장(서울강남·대전·부산남부·제주), 4개 운전전문학원(경기2·인천1·광주1)에서 시행하고 응시인원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시험은 1톤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 연결차량으로 굴절·곡선·방향전환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이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로 캠핑·레저 활동 등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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