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 빌려 '개인회생팀' 운영 브로커, 1심서 실형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 2016.07.24 08:00


변호사 명의를 빌려 수천건의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해 처리하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회생전문 사무장 송모씨(44)에게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7억867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무장 윤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500여만원, 정모씨 등 4명에게는 각 벌금 1000~1500만원 및 추징금 2036~3245만여원이 선고됐다.

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변호사 또다른 윤모씨는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193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판사는 "송씨 등의 범행이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송씨의 경우 많은 직원을 채용해 조직적으로 영업했으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건을 거액에 수임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윤씨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 수익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상당 횟수에 걸쳐 저질렀다"며 "이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무장 송씨 등은 변호사 윤씨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일부 공간에서 윤씨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 등은 광고를 통해 의뢰인들을 모으고, 대부업체와 연계해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의뢰인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2013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759건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수임·처리해 총 14억239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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