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머니투데이에 단독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60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4년간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에게 성비위 관련 징계를 내린 것은 △2012년 60건 △2013년 54건 △2014년 4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5년 95건으로 갑자기 2배 이상 뛰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0건이 몰린 것이다.
징계 수위는 해임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정직 8건△감봉 8건 △견책 6건 △파면 4건 △강등 1건이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1~3개월)이 중징계로 분류되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6개월 승진 금지) 순으로 수위가 높다. 파면은 징계 중 유일하게 퇴직급여액의 4분의 1이 감액된다.
징계를 받은 교원 중 교장, 교감 등 간부급 교원도 17%에 달했다. 징계 교원 60명 중 7명은 교장, 3명은 교감 직책을 갖고 있었다.
징계사유로는 강제추행이 33건으로 절반 이상(55%)을 차지했다. 강제추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지도 중 학생을 성추행 해 기소유예를 받은 공립고 부장 교사,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공립초 교장, 사우나에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공립고 교사,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공립고 교사 등으로 다양했다.
동료 교원이나 제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처벌 받은 교원은 16명이었다. 이밖에도 유사강간, 준강간미수 등 수위가 높은 범죄를 저지른 교원도 있었다.
몰래카메라 촬영, 성매매 등은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았다.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인천 공립중 A교사는 감봉 1개월,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인천 공립중 B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G고교 연쇄 성폭력 사건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현장의 변화는 미미해보인다"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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