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급성장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이 없다

머니투데이 김성준 렌딧 대표 | 2016.07.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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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커처=김현정 디자이너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P2P금융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금융권의 젊은 인재들과 창의적이고 추진력 강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새로운 회사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정식으로 출범한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한 22개 회원사의 누적대출취급액은 지난달 24일 기준 152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빠른 성장을 두고 한 편에서는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아직 국내에는 P2P 금융업을 위한 관련 법안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주요 P2P 금융기업들은 대부업법 규제 받고 있다. 대출 받는 사람과 투자자, 즉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회사와 여신업을 하는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운영하는 형태다.

대부업으로 분류되고 있기에 지켜고 따라야할 규제 사항들이 P2P금융 비즈니스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산업에 맞는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P2P금융이 새로운 금융업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선진국들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른 P2P금융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물론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개선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조만간 개정되는 대부업법 시행령 중 '자기자본 10배'에 대한 규정이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된 대부업자는 총 자산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배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자기자본 대비 10배 이상의 대출 잔액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 사업과 달리 P2P금융기업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을 제공한다.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나 서비스의 본질이 다른 만큼 기존의 대부업체와는 다른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P2P금융 사용자를 위해 빠른 시간 안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투자의 본질이다.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원금은 보장한다는 주장은 투자자 보호라기 보다는 오히려 투자 본질의 왜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플랫폼업체가 대출 정보를 왜곡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 상품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얻고 투자 이후의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협회사 간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얼마 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 계획 역시 긍정적인 움직이라고 생각한다. 조만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10월까지 투자자 보호대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선보인다는 내용이었다. 금융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P2P금융산업이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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