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0.1%" 정신질환 '산재' 한없이 높은 문턱

머니투데이 한보경 기자 | 2016.07.25 05:49

정신질환 용납 않는 사회분위기 탓 커...업무관련성 입증도 어려워

직장 내 스트레스./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자살사건 등 직장 내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업무에 따른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조차 정신질환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서다. 설사 질병으로 인식하더라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업무상재해) 신청 건수는 106건으로 전체 산재 신청 건수 10만511건의 0.1% 수준이다. 지난 2011년 56건에 비해선 2배가량 늘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실질환에 따른 산재신청 건수도 적지만, 산재로 인정받는 비율도 낮다. 정신질환 산재 신청건수 대비 승인건수 비율(승인율)은 △2011년 21.4% △2012년 42.7% △2013년 39.3% △2014년 36.7% △2015년 38.7%로, 50%를 넘긴 적이 없다.

지난해 사고로 인한 산재 승인율은 94.2%,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율도 60%인 점과 비교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율이 확연히 낮다.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 신청이 극소수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당사자 스스로 정신질환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사회 분위기상 정신과 병원을 찾기를 꺼려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한국에선 문제가 있어도 정신병원을 찾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알려지는 두려움 못지 않게 자기 자신이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정신과를 찾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보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 여부도 명확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정신질환 산재 신청시 전문의 진단서가 있더라도 승인심사 과정에서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외부병원에 의뢰해 별도의 '특별진찰'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설사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이 인정되더라도 승인과정에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난제가 남는다. 2014년 12월 발생한 일명 '땅콩회항' 사건 당시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의 사례처럼 정신질환 피해 사실과 업무 연관성이 명백한 경우가 드물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정신질환 산재 승인 여부는 의학적 조사와 업무관련성 조사를 거쳐 판가름난다"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려면 심리적 외상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있었는지 조사과정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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