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靑수석 "정운호 '몰래변론' 의혹, 찌라시 소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6.07.19 09:17

[the300] (상보) 靑 "일방적 정치공세나 국정흔들기 자제돼야"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자신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100% 허위보도이고,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운호는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경향신문이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인 2013년 어울려 다녔다고 보도한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에 대해서도 우 수석은 "이민희와는 일면식도 없으므로 식사를 했다든지, 형님이라고 불렀다든지 하는 것도 완전한 허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본인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며 "그렇다면 최소한 본인이 이 사람들을 아는 지에 관한 기초적인 확인은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했다'는 등 본인이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면서 그에 더해 '브로커 이민희가 7살 나이가 어린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등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보도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전날 자신의 처가가 보유했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 수석은 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청와대는 우 수석 등을 겨냥한 최근의 비판적 보도들에 대해 "일방적인 정치공세나 국정 흔들기는 자제돼야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벽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런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거없이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론을 결집하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타개 위해 협력하고 단합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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