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병우→정운호 몰래변론 의혹 "명백한 허위보도"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6.07.19 08:53

[the300]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우 수석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우 수석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고 100% 허위보도이며 찌라시 수준의 소설이라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우 수석이 곧 입장을 정리해 내놓을 것"이라고 해다.

우 수석은 전날 자신의 처가가 보유했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 수석은 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전날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네 딸이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다며 김정주 NXC(넥슨 지주 회사)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때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놨다.

이에 우 수석은 같은 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 수석은 "조선일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인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김 대표는 단 한 번 만난 적도 없으며 전화 통화도 한번 한 적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동산은 본인의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이 거래가 성사된 뒤 본인의 처가에선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고, 지금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인데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면 본인이 단 한번이라도 김 대표를 만났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할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우 수석은 "본인의 처가가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신고했고, 이를 납부하는데 수백억원이 부족해 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한 것을 두고 마치 비리에 연루된 양 묘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도 이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은 차이가 커 비싸게 사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하며 매매가격상 특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또 조선일보는 넥슨이 이 부동산을 1325억원에 매수하고, 추가로 100억원의 이웃 땅을 구입한 뒤 1년 4개월 뒤 1505억원에 매도했다며 넥슨이 1년 4개월만에 8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음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매가격에 특혜도 없고, 넥슨도 이 부동산을 1년 4개월만에 팔 수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무조건 이 거래가 특혜라고 보도하는 것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 수석은 "조선일보는 1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관해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본인 (검사장 승진) 인사검증 과정에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직자의 가족이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 부동산 거래를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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