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우 수석 처가 부동산매매 개입?"…중개업자 "사실무근"

뉴스1 제공  | 2016.07.18 15:35

10억원 수수료 넥슨으로부터 받아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의혹 無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1 DB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부동산 매매 개입설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실제로 중개에 나선 부동산업체 대표도 우 수석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18일 J부동산중개업체 대표 김모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측의 거래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전혀 근거 없다"고 일축하며 수십 억원의 수수료를 직접 받은 것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는 "만약 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 개입했다면 10억원에 이르는 중개 수수료를 그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당시 매매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 진 검사장의 개입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민·형사상 소송이 일어나면 해당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증인으로도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넥슨코리아는 왜 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건물에 입점하려 했을까. 김씨에 따르면 당시 넥슨코리아는 강남 일대 세 곳의 빌딩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사옥을 지어 입주하려 했다.

우 수석의 장인이 2008년 7월에 사망했고, 넥슨코리아는 2009년 봄에 사옥 부지를 수소문했다고 김씨는 밝혔다.

김씨는 "당시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는 곳이 (우 수석의) 장인 사망 이후 약 400곳이 넘었고, 하루에 평균 5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다"며 "그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이란 대기업은 모조리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넥슨코리아가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을까. 김씨는 "부동산 거래는 소유자가 당장 계약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이라며 "구매 의향을 보인 다른 법인이나 업자들은 간만 보는 수준이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지가 약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1020평에 달하는 이 부지를 약 1325억96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이곳의 공시지가는 1평당 4000만원~5000만원 정도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것은 공시지가일 뿐이고 실제 거래 가격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며 "당시 실제 평균 거래가격은 1평당 1억8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였다"고 말했다.

넥슨코리아가 매입한 금액을 평수로 나누면 넥슨은 이곳을 1평당 1억3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셈이다. 김씨는 "부동산중개업자가 하는 일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사이에서 조정을 잘 하는 일"이라며 "넥슨의 구매 의사가 확고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열심히 중개를 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씨는 "2년 동안 부동산 중개 거래를 하며 우 수석과 그의 아내 등 가족은 한 번도 본적이 없다"며 "거래 직전 우 수석의 장모를 두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의혹을 제기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내가 직접 중개했는데 나에게 확인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런 보도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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