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에서 김 전 대표 변호인은 "개인이 아닌 정당에 소송을 청구하라"며 "김 전 대표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무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전 대표의 공천안건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는 개인이 아닌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공천은 정치적 행위인데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전 대표 측은 "최고위에서 기각한 것도 아니고, 안건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면서 "김 전 대표 본인이 재판에 참석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대표는 지난 4월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 자신의 공천을 무산시키는 등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2억4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 12월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사용한 활동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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