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유해 논란' 증폭… 전문가 의견은?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 2016.07.13 15:30

軍 "기지 밖은 안전"… 김남 생체전자파학회 회장 "체계적이고 엄격한 검증 필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결정하면서 사격통제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이 또 한번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관해 군 당국은 거듭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분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사드 포대에 배치될 엑스(X)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것이란 우려는 좀처럼 사드라들지 않는 형국이다.

인터넷에선 "운용상의 실수로 사드 배치 지역에서 15~20km 정도 떨어진 원전의 오작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불임을 일으킬 수 있다" 등 근거 없는 각종 괴담이 확산되면서 후보지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드 포대에는 북한의 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추적한 뒤 요격미사일을 유도하는 TPY-2(TM·종말단계) 레이더가 배치된다. 실제로 이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파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쐬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레이더는 순수 탐지 목적(전진배치 모드)일 경우 최대 2000㎞, 미사일 요격 목적(종말모드)일 경우 800㎞를 탐지할 정도로 고성능이다.

이처럼 레이더가 미치는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군 당국이 제시한 거리(100m)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사드 포대 운용은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전방 100m까지를 '전자파 직접 영향권'으로 보고,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설정해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전방 3.6㎞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 상공 2.4km까지는 모든 항공기의 운항, 5.5km까지는 폭발물을 탑재한 전투기의 비행이 금지된다.

사드 레이더는 먼 거리를 탐지하기 위해 높은 지형에 배치되며, 지상에서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한다. 2.4㎞ 전방에서는 전자파 영향을 받는 건 210m 상공이고, 3.6km에선 315m 상공, 5.5km에선 483m 위다. 군 관계자는 “63빌딩이 249m라는 점을 고려하면 100m 밖에서 지상의 주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관계자는 또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국제생체전자파학회(BEMS) 김남 회장(충북대 교수)은 “국제표준인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으로 볼 때 사드 레이더는 유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꼭대기나 언덕과 같이 고지대에서 하늘(고도 5~90도 사이)로 전자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아래(5도 이하 도시)에 있는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지금같은 사드 전자파 위해성 논란은 완전히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며 “후보지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 과학자들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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