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징계 공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규정'에 따르면 징계 전 대기발령 상태의 공무원에게 기본급여를 비롯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하지 않는 비용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기발령시 연봉월액(기본급)의 20%를 감액, 직위해제시 연봉의 40%를 삭감하고 가족수당과 학비수당 30%를 감액 지급한다고 박 의원 측에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징계 확정 전까지 월 446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된다. 나 전 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 발언 이후 현재 대기발령 상태며, 교육부는 이날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국장으로 승진한 3월15일 이후 매달 평균 900여만원(각종 수당 포함)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나 기획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파면을 요구하겠단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는대로 오늘 중엔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징계는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