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고유 법안을 소관하는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박범계 의원은 예결심사소위원장을 겸하고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이다.
제1소위는 여야 동수 4명씩 총 8명으로 새누리당에서는 △김진태 △여상규 △오신환 △윤상직 의원이, 더민주에서는 △박범계(위원장) △백혜련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당 이용주,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포함됐다.
제2소위는 여야 5명씩 10명으로 구성했다. 새누리당에선 △김진태(위원장) △오신환 △윤상직 △정갑윤 △주광덕 의원이, 더민주에선 △금태섭 △박범계 △백혜련 △조응천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다.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새누리당에서 3명, 더민주에서 3명, 국민의당에서 2명이 참여하게 된다. 새누리 △오신환 △윤상직 △정갑윤 의원, 더민주 △박범계 △금태섭 △조응천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이용주 의원 등이다.
청원심사소위는 새누리 △김진태 △여상규 의원 등 2명, 더민주 △이춘석 △정성호 △추미애 의원 등 3명, 국민의당 △이용주(위원장) 의원 1명으로 구성했다.
19대국회에 여당이 제1소위원장, 야당이 제2소위원장을 맡은 것과 반대로 20대국회엔 여당에서 제2소위원장을, 야당에서 제1소위원장을 맡았다. '여소야대' 국면의 영향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