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같이 논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당시 감금의 고의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감금 행위도 실행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지난 4년여의 시간동안 몸과 마음 고생으로 심려가 컸을 당사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민주는 정권과 유착하고 특정 권력을 비호하는 국가 권력기관과 검찰의 관행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6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민주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더민주 당직자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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