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등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오늘 1심 선고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6.07.06 05:30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59)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0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10일 불거졌다. 당시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 내 직원들이 비밀 근거지를 마련해 조직적으로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야당 후보를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미행해 그가 사는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냈다. 이들은 김씨가 선거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요구했고,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2012년 12월11일 자정부터 13일 오전까지 약 35시간 동안 집 앞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야당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들의 행위가 폭처법상 공동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4년 6월 이 의원 등 4명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약식기소된 사건을 맡은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의원 등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법상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죄를 저지르면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이 의원 등은 당시 김씨를 일정한 장소에 가둔 것이 아니고 김씨가 스스로 오피스텔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의원 등이 오피스텔 앞에 대기하고 있어 김씨가 밖으로 나오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감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 등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강기정 전 의원(52)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문병호 전 의원(57)과 김현 전 의원(51)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이 의원은 결심 공판에서 "거대한 거짓말이 진실의 외피를 쓰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본질은 엄중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우리는 스스로 무죄가 내려져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3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4. 4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5.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