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은 계열사가 대응해야 될 일이라며 관련 내용 언급을 자제했지만, 공정위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5일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 금지와 합병 불허 통보를 받았다”며 “인수합병 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으로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려면 계획이 좌절된 것이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최 회장은 경영에 복귀하고 나서 수년째 경영실적이 답보상태였던 SK텔레콤을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계획을 밝혔다.
CJ그룹의 지주회사인 CJ㈜가 추진하는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1500억원을 투자하고,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CJ헬로비전을 5000억원에 인수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는 것이었다. 저성장 시대의 성장 동력을 M&A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찾기 위해서다.
SK는 당초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유선방송사업자(SO)인 씨앤앰(C&M) 인수를 검토하다 전국망 서비스를 갖춘 CJ헬로비전 인수로 선회했다.
SK는 이를 통해 IPTV(인터넷TV) 가입자 수에서 KT에 큰 차이로 뒤진 것을 만회하고, 부족했던 콘텐츠를 CJ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SK는 인수합병 완료 후 CJ와 각각 500억원을 투자해 콘텐츠 창작과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었다.
당시 통신업계도 양 사간의 M&A는 IPTV(인터넷TV) 2위 사업자와 1위 SO사업자의 만남으로 '유료방송업계 빅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봤다. 이동통신 시장 포화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던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외연 확장과 더불어 시너지를 노릴 수 있게 됐다고도 평가했었다.
SK 관계자는 “인수합병 불허 결정이 아쉽다”면서 “관련 상황 및 여론 동향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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