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은 세금에 대한 불이익 없이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계좌로만, 퇴직연금계좌는 퇴직연금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가입자 연령이 만55세 이후이면서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연금계좌를 전액 이체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간 이체가 가능해졌다. 한편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이체가 허용된다. 다만, 어느 경우든 연금수령 중인 계좌로의 이체는 제한된다.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IRP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한편, 기존 퇴직금제도 아래에서 받는 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이나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55세 이후에 받는 퇴직일시금은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입금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비교하여 본인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에 맞춰 적절한 연금계좌를 선택해야 한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는 위험자산 투자비중에 제한 없이 다양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중도인출 사유 없이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 보험, 신탁 등 원금보장형 상품부터 다양한 연금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안정적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부터 공격적 투자성향을 가진 모든 고객에게 적합하다. 원금손실을 꺼리는 안정적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은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펀드 위주로 투자하고 원금손실보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고객은 국내외 주식형펀드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지 일부 인출이 가능하므로 가입 중간에 자금을 찾을 수도 있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IRP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위험자산에 70% 이내 투자가 가능하므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원금보장을 원하는 안정적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에게 적합하며,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 등 위험자산에 70% 이내만 투자할 수 있어 연금의 변동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좋다. 대표적인 원리금보장 상품에는 은행 정기예금, GIC(이율보증 보험계약), ELB(원금지급형 파생결합증권),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이 있다. 또한, IRP는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납입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중도에 일부인출이 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입금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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