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신동빈, '대척'서 '공동운명체'로…관계 바뀐 롯데 三父子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16.07.05 03:30

"신격호, 치매약 복용 논란 불구 책임 피하기 어려워"…복잡한 셈법 작동, 관계설정에 변화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왼쪽)과 신동빈 회장(가운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의 모습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 논란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단독책임론'이 부상했지만 신 총괄회장이 원천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변호사는 4일 "과거 행위 당시에 정신적 판단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민·형사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어느 시점부터 판단능력이 떨어졌는지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소위원장인 김 변호사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재판에서 '한정 후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4가지 유형이 있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법률 행위가 불가능할 때,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의 법률 행위 능력이 부족할 때 개시된다.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거부하는 등 본인의 의사와 주장을 무리 없이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볼때 '한정 후견' 지정 가능성이 높다"며 "한정 후견은 기본적으로 피후견인에게 정신적 판단능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작된 경영권 분쟁이후 대척점에 서왔던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검찰로부터 배임·횡령을 통한 거액 비자금 조성이라는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운명공동체'가 됐다.

전날 귀국한 신 회장은 입원 중인 신 총괄회장에 대한 병문안 계획을 묻는 질문에 "생각해 보겠다"며 확답을 피해 부자간 관계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을 드러냈다.


그러나 검찰이 두 부자를 직접 지목해 동시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의혹을 파고들고 있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변호든 결과에 따른 책임이든 함께 나눠져야 할 운명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두 사람 간 책임의 경중이 다르겠지만 롯데그룹을 만들고 키워온 선장들로서 자신과 그룹의 안위를 위해 좋든 싫든 한 배를 다시 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역시 경영권 분쟁 측면에서 신 총괄회장과의 관계 설정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됐다.

검찰 수사에서 신 회장이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신 전 부회장에겐 반격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에게 법적 책임 소재가 발생할 경우 부친(신 총괄회장)의 '뜻'을 앞세워 진행했던 일본 롯데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 역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곤혹스러운 상황을 반영하듯 신 전 부회장 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롯데 수사와 신 전 부회장과는 관계 없다", "신 총괄회장도 필요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져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거리두기' 양상도 엿보인다.

의도치 않은 검찰의 개입으로 경영권 분쟁 중인 두 형제의 셈법은 복잡해졌고, 1년만에 삼부자간 관계설정도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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