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간, 아동성폭행 등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 성폭행, 살인 및 시신유기 등 흉악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강화를 위하여 해당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개정안은 일정 법정요건을 갖춘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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