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선종구 前회장 상대 100억대 소송 2심도 패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6.07.01 16:11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사진=뉴스1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9)을 상대로 낸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132억여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선 전 회장이 회사에 매매한 그림을 넘겨받고 그 대금인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52억여원 상당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는 "롯데하이마트가 36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5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선 전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그림을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자금으로 사게 한 것은 무효라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일부 보수가 잘못 산정됐다며 지급액수를 줄였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2012년 퇴직해 퇴직금으로 52억여원이 산정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2011년 1∼4월 지급된 보수 14억4000만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 보수액을 정하는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기초연봉을 늘렸다"며 총 13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롯데하이마트는 횡령과 배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맞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2억32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2. 2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3. 3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4. 4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5. 5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