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시대 도래로 신수종 사업으로 부상한 주택임대관리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관리비 인하 등 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법안(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과 총선 등의 영향으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임기만료 폐기됐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고, 매년 경쟁입찰로 선정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이 찬성할 경우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이 300가구 이상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등일 경우 임대사업자는 직접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관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게 보통이다.
이렇다 보니 임대사업자와 주택관리업자가 유착해 수년간 관리업무를 독점하면서 임차인들만 질 낮은 서비스와 관리비 부담 증가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신상진 의원은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주택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유착해 사명 변경 등의 방식으로 수년간 관리업무를 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